“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7.) 1.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3360(2019.10.1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2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6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등 2건)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1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891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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