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현지확인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1987(2019.4.2.)호「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제출」와 관련입니다. 2. 서초119안전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설치 장소 우선지정 대상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4.2.(화) ~ 4.17.(수) 나. 대 상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34개소(붙임4참조) 합 계 1팀 2팀 3팀 34 12 11 11 다. 방 법(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우선 선정기준에 포함 - 건물주변에 한 면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우선 선정기준>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붙임3], [붙임4]를 참고하여 [붙임1], [붙임2] 서식을 작성 후 4.17.(수)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 1부 3.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용) 1부 4.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결과 1부. 끝. ★담당자 김준성 진압1팀장 代성일 119안전센터장 04/03 조중길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1705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ramos1004v@seoul.go.kr / 부분공개(6)
17523640
20210929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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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19안전센터-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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