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개정 (2018.8.10.) 나. 재난대응과-19493(2018.9.18.)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금지선 설치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다. 재난대응과-3125(2019.2.8.)호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 관련 회의 알림」 라. 재난대응과-6905(2019.3.22.)호『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장소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3. 26.(화) ~ 4. 16.(화) 나. 대 상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대상중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 우선 선정기준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유흥주점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방 법 : 기존 조사대상중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곳을 지정하여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각 건물주변 중 한면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대상 3. 행정사항 ○ 붙임2 및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2019. 4. 16.(화)까지 보고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우선 지정대상 결과 알림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엑셀)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용) 1부. 5.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송재수 재난관리과장 03/26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37-1025 /전송 02-2678-0616 / 2010122124@seoul.go.kr / 부분공개(5,6)
17461092
20210929134124
본청
재난관리과-2141
D000003587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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