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자치구 축구(풋살)교실 운영 시비보조금 교부 1. 체육진흥과-2897(2019.3.19)호 및 종로구 건강도시과-3358(2018.3.28)호 등 25개구 시비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자치구 축구 및 풋살 교실 운영 사업의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교부)금액: 금749,000,000원(금칠억사천구백만원) 나. 교부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후잔액 (E=A-D) 비 고 축구교실 운영 790,000 - 749,000 749,000 42,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0,000 - - - 40,000 왕중왕전대회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750,000 - 749,000 749,000 1,000 어린이 축구교실 170,000 - 169,700 169,700 300 여성·유아 축구교실 280,000 - 300,000 300,000 - 청소년 풋살교실 300,000 - 279,300 279,300 700 다. 교부방법: 자치구 지정 보조금 계좌 입금 라.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운영계획 방침서상의 용도외 사용 금지, 사업 수행상황 보고 및 사업완료 후 정산 등 실적보고 ※ 그 외 기타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준수 운영 마. 예산과목: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축구교실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9년 자치구 축구 및 풋살교실 예산편성현황 및 교부내역 1부. 2. 자치구별 축구교실 운영계획 각 1부. 끝. 주무관 유승운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진흥과장 04/03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3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48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17523406
20210929132001
본청
체육진흥과-3672
D000003594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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