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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446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수연 홍승기 최원석 04/03 이혜경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복리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3) ?? 추진방향 ○ 개발도상국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으로 서울시 도시외교의 외연 확대 및 위상 제고 ○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서울시 국제협력기금 사업의 다각화,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 및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증진 ○ 금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정 30주년을 맞아 ‘교육, 아동’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다른분야 확대 시행 (2019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사항, 2019.3.14.) 국제개발 민간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의 빈곤, 교육, 여성, 아동, 환경 분야 등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비영리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국제적 개발협력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9. 12. ○ 사업내용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사업 ※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 ○ 추진방법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선정 후 신청금액(보조금) 지원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최근 2년간 개발도상국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업관련 제제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 제 외 대 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기간 : 2019. 4.5 ~ 4.18 (14일간) ○ 선정사업 : 2개 분야(교육, 아동) 총 10개 사업(단체)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빈곤지역의 ‘교육, 아동’ 관련 ODA 사업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신청 - 한국(서울)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긍정적 이미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지원금액 : 각 단체(사업별) 10백만원~29백만원 (심사시 조정가능) Ⅱ 공모사업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9. 4.5 ~ 4.18. (14일간) ○ 공모분야 : ‘교육, 아동’ 분야 자유제안 (2개 분야, 10개 사업)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빈곤지역의 ‘교육, 아동’ 관련 ODA 사업 분야 (단체) 사 업 내 용 (예시) 교육 (5개) ? 지역사회 초중등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 교재개발 및 교수법 연수 ? 기자재 및 교보재 지원 등을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학업 성과 재고 등 ? 개발도상국 지역주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고등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동 (5개) ?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등 제공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빈곤지역/재해지역 아동에게 영양제 및 기초생필품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0개 단체, 각 단체(사업별) 10백만원~29백만원 보조금 지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신청 / 심사시 분야별 사업 수, 단체별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고일 현재 허가,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최근 2년 이상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제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 우선 선발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등 <제외법인(단체)> ?? 심사 및 선정방법 단 계 별 요건심사(1단계) 내용심사(2단계) 최종심사(3단계) 심사방법 주관부서 위원회 주관부서 심사내용 지원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지원단체, 지원액 최종 결정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확인 비 고 ※ 국제교류담당관 내외부 전문가 9명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국제교류담당관 ?? 회계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결제카드로 관리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자부담처리) ○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계좌입금) 원칙 구 분 사 용 대 상 세 부 내 용 카드사용 소모성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이체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기타지출 카드/계좌이체가 곤란한 지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대체 ※ 해외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사업종료 후 증빙사진·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Ⅲ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계획수립 (3월) 공모·공고 (4.5~4.18) 지원신청 (공모기간중) 심사·선정 (4월) 약정체결 (4월) 공모 및 추진계획 市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업내용 검토 및 수행기관 선정 실행계획수립, 약정체결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법인·단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법인·단체 1. 공모·공고 ? 공모기간 : ’19. 4.5.(금) ~ 4.18.(목) 18:00까지(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공고내용 - 신청대상 단체, 신청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요약서포함) - 법인(단체)소개서,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 접 수 처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신청사 8층) ? 접수방법 :방문 또는 E-mail(syon0211@seoul.go.kr)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사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심사·선정 ○ 심사시기 : ’19. 4월 중 ○ 심사주관 :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3단계) - 요건심사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공모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 해당 여부, 사업의 적격성 및 단체의 관련성 등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최종심사 : 선정 법인·단체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확인 ? 현장점검 결과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의 경우 선정 취소, 차순위 법인·단체 추가 선정 ○ 선정기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평가 (60점)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지역및분야의 적절성) 10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일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0점 사업내용의 경제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구성의 현실성) 20점 현지수요 적합성 (수혜국및 현지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여부) 10점 예산효과성 평가 (20점) 사업비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10점 사업의 기대효과 10점 사업기관 평가 (20점) 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전담인력 확보 5점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여부 (현지직원 상주여부, 수원국과 파트너쉽 구축 등) 10점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 5점 <심사 제외 사업>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장학금 위주 사업 (단순 재정집행)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결과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3. 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 선정단체 교육 - 민관협력 국제개발협력사업 소개 - 예산집행 원칙,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체는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 수립 ○ 협약체결 - 사업신청서와 비교 검토하여 실행계획서 승인 후 약정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실행계획서 수립 및 승인 ? 협약체결 ? 교부 신청 ? 사업비 교부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등 병행 ○ 회계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결제카드로 관리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자부담처리) -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계좌입금) 원칙 구 분 사 용 대 상 세 부 내 용 카드사용 소모성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이체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기타지출 카드/계좌이체가 곤란한 지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대체 ※ 해외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사업종료 후 증빙사진·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5. 사업평가 및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시 이에 따름)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 - 기준 : 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집행지침 - 내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위반여부 파악 등) ○ 최종 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301,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일상감사 의뢰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및 별표1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만 해당 ○ 의뢰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방법 적정성 및 심사기준, 보조금 교부조건 대상,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및 현장지도 점검 실시계획 등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9. 4.5.(예정) ○ 제안서 접수 : ’19. 4.5~4.18 (14일간) ○ 심사 및 선정 : ’19. 4. ○ 실행계획수립 및 승인 : ’19. 4.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9. 5. ○ 사업 추진 : ’19. 5.~11. ○ 중간 평가 : ’19. 9. ○ 사업평가 및 정산 : ’19. 12.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편성기준 1부 4. 표준협약서(안) 1부 5. 지원신청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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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446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5775) 관리번호 D000003594573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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