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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70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이현음 홍승기 전재명 05/22 배현숙 2020년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020년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市 소재 민간단체의 민간외교활동 역량강화와 개발도상국 도시의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3) ?? 추진방향 ○ 개발도상국 빈곤도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통해 해외도시와의 우호 관계구축 및 우리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 ○ 市 소재 비영리법인 · 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국제역량을 높이고,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네트워크 강화 ○ 작년도 최초 실시한「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대상지역(아시아) 조건 계속 유지 및 사업분야로 금년도 글로벌 이슈(코로나19 팬데믹)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추가 ※ 사업분야 : (’19) 교육, 아동(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 (’20) 교육, 보건(코로나19 펜데믹)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개발협력사업 중 공공성과 효과성 높은 사업에 대해 대외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추진 개발협력사업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취약계층(여성·아동·장애인 등)의 인권향상, 환경문제 해결 등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사업 개요 ○ 공모기간 : 2020.5.22(금) ~ 6.4(목), 14일간 (접수: 6.2(화)~6.4(목)) ○ 공모분야 :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 내 ‘교육, 보건’ 공적개발원조 자유제안 - 분야별 4개 단체(사업)/총 8개 단체(사업) 선정 ※각 분야 중복지원 불가, 선정단체수 조정 가능 -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 및 부정적 고정관념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선정 분야 (단체수) 사 업 내 용 (예시) 교육 (4개) ? 지역사회 초등학교 학습시설 개선, 교재개발 및 교수법 연수 ? 취약계층대상 기자재 및 교보재 지원 등을 통한 학습기회 보장 보건 (4개) ? 빈곤지역/재해지역 아동에게 영양제 및 기초생필품 지원사업 ?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생/보건키트 지원사업 ※ 외교부 고시 흑색경보(여행금지) 및 적색(철수권고)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 코로나19로부터 사업참가자 등의 안전이 우선 확보된 사업추진 방안 소명 필수 ○ 추진방법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선정 후 신청금액(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2월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고일 현재 허가,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최근 2년 이상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제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등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제외법인(단체)> ○ 예산금액 : 총19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각 단체(사업)별 보조금 20백만원~29백만원 - 심사과정 중 단체가 신청한 지원금에서 보조액수 조정 가능 Ⅱ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계획수립 (5월) 공모·공고 (5.22~6.4) 지원신청 (6.2~6.4) 심사·선정 (6월) 약정체결 (6월) 공모 및 추진계획 市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업내용 검토 및 수행기관 선정 실행계획수립, 약정체결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법인·단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법인·단체 1. 공모 · 공고 및 지원신청 ? 공모기간 : ’20. 5.22.(금) ~ 6. 4.(목), 14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공고내용 - 신청대상 단체, 신청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요약서포함) - 법인(단체)소개서,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 접수기간 : ’20. 6. 2.(화) ~ 6. 4.(목) 오전9시~오후6시 ? 접 수 처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신청사 8층) ? 접수방법 : 우편(소인날자 기준) 또는 E-mail(leeonseoul@seoul.go.kr) <사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코로나 19관련 사업 참여자 등의 안전확보 방안 및 사업수행 방법 2. 심사 · 선정 ○ 심사시기 : ’20. 6월 중 ○ 심사주관 :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3단계) 단 계 별 요건심사(1단계) 내용심사(2단계) 최종심사(3단계) 심사방법 주관부서 위원회 주관부서 심사내용 지원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지원단체, 지원액 최종 결정 실질적 사업수행능력 확인 비 고 ※ 국제교류담당관 내외부 전문가 5~7명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요건심사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공모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 해당 여부, 사업의 적격성 및 단체의 관련성 등 - 내용심사 : 정성적 평가 통한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코로나 19 위험성 등으로 현지 사업이 어렵거나, 참여자 안전계획이 미흡한 사업은 탈락 - 최종심사 : 선정 법인·단체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확인 ? 현장점검 결과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의 경우 선정 취소, 차순위 법인·단체 추가 선정 <심사 제외 사업>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장학금 위주 사업 (단순 재정집행)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선정기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60점)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지역 및 분야의 적절성) 10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일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0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확보 준비성 (사업참가자 안전확보 방안/감염병 전파 예방방안) 20점 현지수요 적합성 (수혜국 및 현지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여부) 10점 예산효율 (20점)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점 자체 부담 정도(재정적, 물질적) 10점 기관평가 (20점) 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전담인력 확보 5점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여부 (현지직원 상주여부, 해외도시와 파트너십 구축 등) 10점 해외 국제개발 지원사업 수행실적 5점 ○ 결과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3. 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 선정단체 교육 - 민관협력 국제개발협력사업 소개 - 예산집행 원칙,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체는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 수립 ○ 협약체결 - 사업신청서와 비교 검토하여 실행계획서 승인 후 약정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4. 사업진행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2회 분할교부(1차 70%, 2차 30%)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20.11월 중)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등 병행 ○ 회계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체크카드로 관리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자부담처리) -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예외적 계좌입금) 원칙 구 분 사 용 대 상 세 부 내 용 카드사용 모든 사업비 집행 소모성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이체 예외적 사용 ex.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기타지출 카드?계좌이체 곤란한 지출 ※ 원칙적 금지 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체 ※ 해외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사업종료 후 증빙사진·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5. 사업평가 및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시 이에 따름)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 - 기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집행지침 등 - 내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위반여부 파악 등) - 제출자료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등 ○ 최종 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 근거 소 요 액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 (201-01)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모 선정심사 회의수당 등 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 지원 보조금 195,000 총 계 200,000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 5.22 ~ 6.4(14일간) ※ 제안서 접수 : ’20. 6. 2 ~ 6.4 (3일간) ○ 심사 및 선정 : ’20. 6월 ○ 실행계획수립?약정체결?보조금교부 : ’20. 6월 ○ 사업 추진 : ’20. 7월~12월 ○ 중간평가 / 최종평가 및 정산 : ’20.11월 / ’21.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류 및 요약서 서식 1부. 3. 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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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70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02-2133-5285) 관리번호 D000004001002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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