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재배정 1. 장애인복지정책과-6241(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자립지원프로그램 1회차 운영비를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자립지원프로그램 나. 지원대상 :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성북구) 다. 재배정액 : 금40,000,000(금사천만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 4월, 7월 2회 분활 지급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바. 보조금교부조건 : 붙임2) 참조 사. 기 타 -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붙임 : 1. 운영비 재배정 내역(1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21071
202109291320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880
D0000035943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