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장애인복지정책과-6241(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자립지원프로그램 1회차 운영비를 재배정하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자립지원프로그램 나. 지원대상 :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성북구) 다. 재배정액 : 금40,000,000(금사천만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바. 보조금교부조건 : 붙임2) 참조 사. 기 타 -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붙임 : 1.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58112
2021092912343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327
D00000360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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