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불공평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불공평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의 불공평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커피전문점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주희님께서 말씀하신 와 그지역 매장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억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자원순환과 최윤주(☎02-2133-36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4/0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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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불공평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813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92910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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