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자서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자서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10868(2019.3.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전자 서명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 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관내 00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건에 대해 A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18-614호 제8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입찰서에 전자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함. 개찰후 아파트에서는 발주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별표3] 제8 호‘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를 적용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전자도장의 글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찰 에서 제외시킴. 나. 질의내용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을 시 제출한 법인 인감서 류와 입찰서에 날인한 인감(전자인감)이 다른 경우 입찰참여가 무효인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지침에 따르면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는 입찰의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 단서규정으로 전자인감 날인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별표3] 제8호를 적용해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5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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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자서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593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937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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