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매입 중도금 지급 1. 자활지원과-15474(’18.12.6.)호 및 15517(’18.12.7.)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매입 중도금 나. 지급금액: ’18년 예산 명시이월 다. 대 상 자: 라. 지급계좌: 마. 지급사유: 매매 잔금 지급 전 매도인 우리은행 근저당설정 해제를 위한 상환금 바. 예산과목: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시설비 붙임 1. 쪽방주민 지원시설 매입계획 추진계획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등기부등본 1부.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04/02 代민선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4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17516288
20210929132242
본청
자활지원과-4386
D000003593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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