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9년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 1. 서울특별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529(2019.04.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교부 신청한 「2019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스포츠교실 운영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300,000 - 300,000 300,000 - 다.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입금 - 은행명 및 예금주 : 우리은행 , 서울시특별시체육회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마.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스포츠교실 운영,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운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진흥과장 04/02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3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48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17514599
20210929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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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3604
D000003593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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