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시비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529(2019.04.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교부 신청한 「2019년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스포츠교실 운영(재능나눔 활성화) 나. 교부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스포츠교실 운영 1,570,000 - 300,000 300,000 1,270,000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300,000 - 300,000 300,000 - 다. 산출내역 : 사업계획서 내 예산계획 참조 라.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지정계좌 입금 - 은행명 및 예금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스포츠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보조금 신청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영수증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유승운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진흥과장 04/01 조성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진흥과-3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48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17504968
20210929132534
본청
체육진흥과-3569
D00000359158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