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파악 자체 계획 수립 1. 재난대응과-1814(2019.4.1.)호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파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설치 장소 파악 자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져합니다. 가. 기 간 : 2019. 4. 2.(화) ~ 4. 18.(목) 나. 대 상 : 에이스고시텔 등 95동 다. 동원인력 : 각팀 펌프차(탑승인원)- 조사 가능한날 실시 다. 방 법 ○ 각 건물주변 중 한면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대상 ○ 붙임2, 붙임3 서식 참조 3. 붙임2,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2019.4.17.(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주변 주차금지구역 조사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유승종 1팀장 김병욱 119안전센터장 04/02 이보상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1309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홍은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klkb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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