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 지정 관련 대상 파악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개정 (2018.8.10.) 나. 재난대응과-6905(2019.3.22.)호“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속한 건축물 중 주변 주·정차금지 표시가 없는 곳을 우선 지정 하여 그 자료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19. 3. 27.(수) ~ 4.17.(수) 나. 조사대상: [붙임5] 서식 지정번호 란에 노란색 셀 표시된 419개소 건축물 중 우선 지정 기준표에 따라 하나라도 해당 되는 건축물 ○ 우선 지정 기준표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 유흥주점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조사방법: 우선 지정에 부합하는 건축물 대상을 [붙임2],[붙임3],[붙임4] 서식에 활용 자료 작성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붙임2],[붙임3] 공문으로 2019.4.19.(금) 한 보고(통보) 나. [붙임4] 담당자 E-mail(2012111248@seoul.go.kr) 제출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우선 지정대상 결과 알림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엑셀)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용) 1부. 5.(83)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결과(참고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조원건 재난관리과장 03/27 김종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4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17469260
20210929133837
본청
재난관리과-2047
D00000358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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