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통지 1. 장애인복지정책과-6621(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우리시는 기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이유없음’을 에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니, ’19.4.25.(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이 미납 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의 연체료율로 연체료가 원금과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변상금 부과금액 : 산 정 식 : 재산가액×5%(대부(사용)요율)×120%(변상금 가산율)×점유기간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고지서 1부(별도 첨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17511171
2021092913224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731
D00000359386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