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99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시현 김상동 조두업 배광환 04/02 이창학 협 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주무관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9. 0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주요내용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 - 검토의견 : 수정가결 Ⅰ 의원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 제479호 ○ 발의일자 : 2019.3.19. ○ 발 의 자 : 김경영 의원(환수위, 더불어민주당) 외 19명 ○ 제안이유 -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어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도록 함.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안 제4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쟁점사항 검토 ○ 검토의견 : 수정가결(조문 수정) ○ 민원사항 : 없음. ○ 사업추진 : 지연, 위법성, 규제 없음. ○ 관련법령 : 법령간 충돌, 입법공백 없음. ○ 예산문제 : 없음. Ⅲ 개정안 검토 의견 □ 현황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강화(안 제42조제2항) ○ 현행 조례 제42조제1항은 동파 발생시 수도계량기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빌미로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최초 수도계량기 설치시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최소한의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내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경우 공사여건 변경(굴착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동파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현황> 구 분 2017~2018년 2018~2019.2.15 전체 동파수 9,670 1,507 공사장 동파 605(6.2%) 295(19.5%) <공사장 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노출) 훼손 사례> ○ 공사장 내 수도계량기 무단 이설,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및 제거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20조에서는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42조제6항에서도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및 분실(제거) 등으로 보온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까지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보호통 설치 목적 및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한 수도사용자등의 최소한의 관리의무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42조제2항과 같이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에 한해서 수도사용자등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부담해야 할 경우 및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문을 수정토록 요청하고자 함.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안 제42조제2항) 조문 수정 요청 의원발의 안 수정요청 안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공사등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되거나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파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하고, 또한 장시간 미사용 등으로 동파우려가 있을 경우 수도계량기 유입 밸브를 잠그고 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공사등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되거나 또는 수도계량기가 이탈되어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향후계획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 : ‘19.4월 따로붙임 :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수정요청안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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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99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시현 (02-3146-1251) 관리번호 D000003593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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