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합니다 1.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 을 기울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관련법규 등의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 대 상: ○ 내 용: 나. 결 과: 상기 대상은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되는 것으로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02-3144-1198>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김명곤 예방과장 04/01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416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firepeace@seoul.go.kr / 부분공개(6)
17507765
20210929132242
본청
예방과-4165
D00000359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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