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 2019032290181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901816)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주정차 위반”과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2901816)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더하여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민신고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 또는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민신고 제도는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정차, 주행 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신고 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와 구분하여 단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정노성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사진이 1장이므로 주정차 위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 주행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 자전거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종로와 여의도에서 16개 자전거전용차로 중점 단속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단속구간의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해주시면 자전거순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단속이 가능합니다.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미숙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2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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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 201903229018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24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5920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