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5178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진영 박범규 04/01 임인구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회)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부터 제출되어 검토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9외 1필지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층, 연면적 1,384.82㎡ ○ 시 공 자 : 홍용종합건설(주) 외 1 ○ 차수별 계약현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2019.1.1.) 기준 Ⅱ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7절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요건 및 물가변동 제외금액 검토 ○ 물가변동 기준일 적용검토 : ○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건 검토 Ⅲ 계약금액 조정 검토 ○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검토 Ⅳ 책임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함 ○ Ⅴ 처 리 계 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2회 계약금액 조정검토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처리코자 함 붙 임 :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1회 및 2회 각 1부. 끝.
17507265
20210929132242
본청
건축부-5178
D000003591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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