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건축공사 시행 및 계약의뢰(긴급) 우리 본부가 추진중인「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의 건축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계약 의뢰(긴급)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2. 위 치 : 종로구 와룡동 5-9외 2필지 3. 사업내용 : -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1,384.82㎡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 공 종 : 신 축 5. 총공사비 : 6. 공사기간 : 7.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긴급공고 / 현장설명 미실시 / 주계약자 공동도급 8. 낙찰자결정방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 9. 입찰참가자격 가. 보유면허 - 아래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반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부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시공비율 (단위: 천원) 나.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함(공동수급체 모두 해당) 다.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 부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로 구성 - 주계약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한 업체는 주계약자 또는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 가능(중복 참여시 입찰은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로 심사 진행)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하자보증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마. 예산과목 - 부서)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돈화문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공사발주 시행계획서 1부. 2) 계약요청서 1부. 3) 공사설명서 및 예정공정표 각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 1부. 6) 긴급공고 및 제한경쟁입찰 사유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8) 내역서(실내역, 공내역) 1부. 9) 입찰공고문 1부. 10) 일상감사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진영 문화시설과장 최달수 건축부장 11/02 代박범규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신종우 시행 건축부-18838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6)
13733610
20210926141458
본청
건축부-18838
D000003185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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