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25901409)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5901409)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신고에 의한 골목길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5901409)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신고의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없이 사진 판독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대사작업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 자치구로 이송하며, 해당 자치구에서 2차 대사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의 고유 업무이므로 자치구 간 편차 발생이 불가피하며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자치구 세수입으로 귀속되는 고유 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의거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단속 기준을 모든 자치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에 따라 자치구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여건 등 지역 현황이나 주차장 수급현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미숙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2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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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2590140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285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5920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