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구 주택과-8343(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2항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으며, ㅇ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고내용을 보면 ① 임대차기간 ② 임대료 ③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④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ㅇ - 갑설 : - 을설 : - 병설 : ⇒ 붙임 : 질의서(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01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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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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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117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5922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