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3월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3월분) 1.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대한안마사협회 포함 3개 단체에 3월분 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교부하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구분 사업 기간 근로시간 지원액 인건비 운영비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개월 (1월∼12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113,740원 118,090원 12월 주 5일 (23.5시간) 1,045,000원 나. 사 업 명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다. 교부금액 : (단위 : 원) 단체명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소계 국비 : 80% 시비 : 20% 라. 교부대상 :포함 3개 단체 마. 교부일자 : 2019. 3. 28.(목) 바. 교부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통합예탁기관 계좌에 예치 사.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국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아.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사용 안내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시에서 별도 안내한 기한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별로 정해진 국비, 시비의 매칭비율 준수하여 집행. - 사업별 총 집행금액 잔액이 원단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안마사협회,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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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3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38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592055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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