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경유) 제목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시민 안전확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매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해당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3. 관련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중 사업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기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유 ○ 지자체 예산 편성사업이 미승인으로 불용, 사업평가시 광역자치단체 의견 미반영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비분담비율 이견으로 협약체결 지연 나. 내 용(요약) ○ 지중이설사업 평가시기 지정,광역지자체 우선순위 반영 및 지원대상 우선 선정 ○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 사업비분담 명시 붙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보도사업팀장 이병철 보행정책과장 04/0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98 /전송 02-2133-1052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5)
17505446
20210929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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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4740
D00000359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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