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정신재활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접수 및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보조금 미지급 시설중 지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 ‘18.5.23(목) 신규 보조금 심의일(예정)기준 공동생활가정 6개월이상 운영 시설 등 기준 준수 나. 심의방법 : 다. 신청기한 : 라. 심사일정 - 현장 심사 :금) · 심사단 구성 : · 시설별 일정 : - 서면심사 및 시설장 면접 : 에서 심의 마. 신청서식 붙임2. 예산편성지침(안)을 참고로 연간 소요액 작성 및 붙임 1 사업 계획서 첨부 시설 유형 소재지 시설명 설치 연월일 종사자 이용(입소)자 연간 보조금 소요액 (천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붙임 : 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2. ‘18년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 주무관 조윤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4/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66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태평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ecury33@seoul.go.kr / 부분공개(5)
17505369
20210929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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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0663
D00000359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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