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1. 한양도성도감-2076(2019.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선발된 한양도성 지킴이 시민순성관의 원활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면서 업무진행의 효율성과 담당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기로써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2019. 3. 2(토) 09:00~17:30 나. 교육장소: 한양도성박물관 2층 학습실 다. 근무직원: 라. 처리방법: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하고 근무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처리 대상자 근무일시, 장소 근무시간 비고 인정시간 수당시간 붙임 참조 붙임 : 2019년 지킴이 순성관 선발결과 및 기본교육 계획(공문)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代엄기갑 한양도성도감과장 04/0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3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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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316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5916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