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파악 알림 1. 재난대응과-6905(2019.3.22.)호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설치 장소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4. 1.(월) ~ 4. 18.(목) 나. 대 상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470동 <우선 선정기준>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방 법 ○ 기존 조사대상 470동 중 우선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 선정 ○ 각 건물주변 중 한면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대상 3. 붙임1,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19.4.1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서식) 1부 3.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용) 1부 4.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사전조사 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설춘일 재난관리과장 04/01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1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4-6119 /전송 02-3141-9419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
17503325
20210929132534
본청
재난관리과-1814
D00000359168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