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알림(동의서 재사용 특례) 1. 강북구 주택과6076(’19.03.05)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1(’19.03.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제37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특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01072
20210929132534
본청
주거정비과-5096
D00000359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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