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67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최란 윤희천 04/01 문미란 협 조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아이돌봄담당관 代이응창 보육담당관 代주병준 2019 자치구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여성 · 보육정책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성 평등 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 추진방향(`19년도 개선사항) : 자치행정과 ? 지표별 배점기준 개수 제한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제한 추진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표의 배점기준 개수를 3개 이하로 제한 - ’18년부터 추진한 평가지표 개수 제한에 따른 지표의 복잡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의 실효성 제고 ※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수 : ’17년 28개(평균) → ’18년 20개로 축소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목표점수 기준 마련 - 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점수 변동폭을 ±5% 이내로 제한 ?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기준※ 자체 준수 - 사업신청 및 평가계획서 수립 시 체크리스트 작성 ※ 절대평가 지표 구성, 배점기준 및 정성평가 제한, 평가항목 선택제 등 ?? 추진경과 주요일정 논의사항 실무위원회 (`19.2.22) ?성인지 교육 인원제한 완화 검토 ?보육 분야 누리장애인반 실적 인정 여부 검토 심의위원회 (`19.3.6) ?최종 사업선정 심의(최종 12개 사업선정) ?선정사업 사업금액 심의 ? 여성·보육정책 최종사업 선정 (사업비: 700백만원) 자치구 설명회 (`19.3.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안내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논의 - 성인지 교육 이수율 완화 검토 ? 교육이수율 60%(종전 80%) 이상으로 만점 기준 하향 조정 2 `19년 평가계획 ?? 평가개요 ? 사 업 명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 · 보육정책 분야 ? 평가기간 : ’19. 1. 1 ~ 9. 30 (최종평가 : `19. 10월 중) ※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10월 중) ? 시상금액 : 700백만원(전년도 700백만원) ? 수상기관 : 목표점수 70점을 달성한 자치구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19. 3월) ? 평가자료 제출 (`19. 10월) ? 평가 실시 (`19. 10~11월) ? 시상 및 표창 (`19.12월)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여성정책담당관 (지표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 평가분야 : 여성, 보육정책(2개 분야, 15개 지표) ? 전년대비 지표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비 고 평가대상 분야 2개 분야 2개 분야 · 세부지표 평가항목 신설 · 평가지표 세분화 · 지표내 배점조정 등 평가 지표 수 11개 15개 정량평가 / 정성평가 92 / 8 92 / 8 시민참여 정책개선의견 반영사례(4점), 제출사례의 성인지성 여부(4점) ※ 신규 지표 지표명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젠더폭력 예방 공공,민간 불법촬영 점검 및 기기 대여실적 3점 안심보안관 활동 제외 안심이 전담관제 인력 확보 실적 2점 신규 전담인력(2인) 또는 기존 관제인력 전담 지정 운영 여성권익향상 시스템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마련 2점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위한 제도화 현황 평가 ?? 분야별 평가지표 ? 실질적 성평등 구현(50점) : 3개 항목, 8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0)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4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4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0)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젠더 폭력 예방 10 여성안심 무인택배 2 여성권익증진 (10) 여성권익 향상 시스템 조성 6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4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점) : 3개 항목, 7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실적 1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 15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6) 맞춤 보육 확대 3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 3 안심보육환경 조성 (14)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강화 9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보육교사 업무경감 3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 2차 평가 : 정성 및 종합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명)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정량평가(일부 정성평가) - 정성평가 최소화 반영 : 젠더거버넌스 사업참여 모니터링(8점) 3 행정사항 ?? 시상금 : 700백만원 ? 대 상 : 목표점수(70점) 이상을 달성한 전 자치구 자치행정과 산정 경상비 사용 가점(최대 3점) 포함 ?? 표 창(서울특별시장) : 수상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자치구 최종평가계획 통보(여성정책담당관) : `19. 4. 1.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19.10월 중 ? 최종 평가결과 보고 : `19.11월 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9.12월 중 ※ 붙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지표 1부.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성인지 교육 1,500명 1,700명 1,900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안심스카우트 귀가지원 350,000건 380,000건 410,000건 2개분야 6개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92% ? 정성지표 : 8% 100 1. 실질적 성평등구현 (50) 1. 성주류화 정책확산 (20) 1.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12) ○ 성별영향평가 신규과제 발굴(3점) - ’19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 3점 : 13개 이상 · 2.5점 : 12개 · 2점 : 11개 · 1.5점 : 10개 · 1점 : 9개 · 0.5점 : 9개 미만 3 ○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9점) : 정량+정성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점(정량) - 시민참여 정책개선의견 반영사례 : 4점(정성)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거버넌스와의 협의과정 및 반영 정도 등 (`16년도 이후 논의, `19년도에 개선 사업) ※ ‘18.10~12월 개선 사업도 포함 - 제출 사례의 성인지성 여부 : 4점(정성) ?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성평등 및 성인지성 반영여부(일반적 환경개선 불가) ※ 최대 1.5배수 제출 가능 9 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4)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4점) 교육 이수율 = 자체교육이수 공무원 수 + (위탁교육이수 공무원 수×2)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4점 : 이수율 60% 이상 ?3점 : 이수율 50%∼ 60% 미만 ?2점 : 이수율 40%~ 50% 미만 ?1점 : 이수율 40% 미만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8.12.31. 기준 - 5급 이상 및 기관교육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 1회 인원제한 : 150명 ※ 교육 기준시간 : 1회 4시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 성인지교육 (http://eqgender.kigepe.or.kr) 사이트에서 3시간 전체(1시간3과정) 이수하는 경우 4시간으로 인정 ※ 서울시인재개발원 “e-양성평등을 디자인하라_2017” 교육 이수하는 경우 2배수로 인정(4시간2) 4 3.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4)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4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4.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3.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40%미만 · 3.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39%미만 · 2.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37%미만 · 2.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미만 `19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 경우 가점 0.3 `18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8.12.31기준) (단, 단순폐지된 위원회수는 제외. 가점포함 최고 4점까지 인정) 4 2. 일자리 및 안전 환경조성 (20) 4.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실적(8점) : 정량평가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건수 · 8점 : 18건 이상 · 4점 : 10건~11건 · 7점 : 16건~17건 · 3점 : 7건~9건 · 6점 : 14건~15건 · 2점 : 4건~6건 · 5점 : 12건~13건 · 1점 : 1건~3건 대상사업 : 여성이 참여인원의 80%이상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 자치구 자체 재원(30%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교육,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여성참여 80%이상 사업중 1) 혹은 2)에 해당하는 사업 인정 ※ 직업훈련교육은 7건까지 인정 8 5. 젠더폭력 예방 (10) ○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실적(3점) : 정량평가 -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3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스카우트 팀수 ※ 실적건수 : 안심귀가 지원건수 / 스카우트 팀수 · 3점 : 1,050건 이상 · 2.5점: 950건 이상~1,050건 미만 · 2점 : 850건 이상~950건 미만 · 1.5점 : 750건 이상~850건 미만 · 1점 : 650건 이상~750건 미만 · 0.5점 : 650건 미만 ※ 안심이앱, 다산콜(120), 구청 상황실을 이용한 귀가지원 실적의 경우 1건당 50%를 가산함 (1건 →1.5건으로 계산) 3 ○ 불법촬영 점검, 점검기기 대여 및 캠페인 실적(5점) : 정량평가 <신규> - 공공, 민간 불법촬영 점검 및 기기 대여실적(3점) · 3점 : 2,000건 이상 · 2점 : 1,800건 이상~2,000건 미만 · 1점 : 1,600건 이상~1,800건 미만 · 0.5점 : 1,400건 이상~1,600건 미만 공공 및 민간 화장실 등 점검실적 및 점검기기를 대여 하거나 민간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실적 모두 포함 (안심보안관 활동 제외) 시 합동 유흥업소, 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합동 점검 시 가점 1점 부여 - 안심보안관 캠페인 추진실적(2점) · 몰카예방 홍보물 50장 이상 배포 캠페인 추진 건수 · 2점 : 40회이상 · 1.5점 : 30회이상 · 1점 : 20회이상 · 0.5점 : 20회미만 5 ○ 안심이 전담관제 인력 확보 실적(2점) : 정량평가 - 안심이 심야 전담관제 인력 확보 운영<신규> · 신규 전담인력 2인이상 확보 및 운영 : 2점 · 기존 관제인력중 전담지정 및 운영 : 2점 · 미확보 및 미지정 : 0점 2 6. 여성안심 무인택배 (2)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2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건수 · 1개소 이상 설치 : 2점 자치구 자체설치 무인택배함(지속관리가 이루어진 택배함) 수 인정 2 3. 여성권익 증진 (10) 7.여성권익향상 시스템조성 (6)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4점) : 정량평가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수 · 4점 : 30회 이상 · 3점 : 23회~29회 · 2점 : 17회~22회 · 1점 : 16회 이하 인정기준 ㅇ 인원 : 최소 15명 이상~최대 100명 이하 1회 인정 - 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100명 이상 교육 지양 o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 의무대상은 전체 횟수의 30% 초과할 수 없음 o 시간 : 1회당, 50분 ~ 1시간 o 내용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성 인권교육, 성 인식개선 교육 각 자치구 당 10회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예정으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 교육방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 가감 1.2회 1.0회 0.8회 방법 여성폭력 관련 전문강사 의한 집합교육(전문기관 관계자, 양평원 전문강사 등)교육 기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경찰 등) 내부공무원 등 자체교육, 기타 방법 4 ○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2점): 정량평가 <신규>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래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 2점 : 5개 제도 모두 운영 · 1점 : 3~4개 제도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기관 및 제도 안내자료 구비 (소책자, 리플렛 등) 2 8.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4) 4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4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 건수 · 4점 : 32회 이상 · 3점 : 25회 ~ 31회 · 2점 : 18회 ~ 24회 · 1점 : 11회 ~ 17회 · 0.5점 : 1회 ~ 10회 - 홍 보 : 전광판, 현수막, 인쇄 매체, 뉴미디어 /홍보물 제작 등 - 이 벤 트 : 온·오프라인 캠페인(예방 및 계도 활동), 토론회 등 - 협력관계 : 성매매 방지 공조 간담회, 합동 점검 및 단속 등 ※ 홍보물은 최대 3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이벤트 및 협력관계 실적은 회당 2배수로 산정 ※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별도 표창 예정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 (50점) 4 믿고 맡기는 보육인프라 확충 (30점) 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15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15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0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10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4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2018년 자치구 평균(9.6개소) 이상 자치구 : 14개 자치구 15 1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 (15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9년 국공립 승인개소수 × 100 최근4년간(’15~’18) 연평균 승인수 ÷ 2.5 최근 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250% 이상 : 5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 확충사업 홍보실적(10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 현장소통활동 등 1회당 : 0.3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15 5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6점) 11 맞춤보육 확대(3점)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3점) : 정량평가 - 자치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 장애아 3개반 이상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3) · 장애아 2개반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 (2) · 장애아 1개반 편성 30% 이상(1) 장애아 방과후반 제외 3 12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3점)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지시사항 포함) 및 관계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3점) : 정량평가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 (2점) · 3회 이상 : 2점 · 2회 : 1점 · 1회 : 0.5점 - 관계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 (1점) · 3회 이상 : 1점 · 2회 : 0.5점 ※ 관계공무원 : 동장, 과장, 국장급이상 공무원 3 6 안심 보육환경 조성(14점) 13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점)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서울형 및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사용어린이집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이상 : 3.0점 · 97%~100% 미만 : 2.0점 · 95%~97% 미만 : 1.0점 · 95% 미만 사용 : 0점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3 ○ 어린이집 지도점검(6점) : 정량평가 = ( 지도점검 시설수 ×60)+( 지도?권고 이상시설수 ×40) 점검대상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 90%이상 : 6점 · 50%~60%미만 : 2점 · 80%~90%미만 : 5점 · 40%~50%미만 : 1점 · 70%~80%미만 : 4점 · 40%미만 : 0점 · 60%~70%미만 : 3점 ※ 시정명령이상 비율 많은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시정명령 이상 시설수/점검시설수 비율 8%~10% 미만 : 0.5점 시정명령 이상 시설수/점검시설수 비율 10% 이상 : 1.0점 (추가점수 포함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시 점검 지적사항 통보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시 감점 (소명자료에 의한 미처분 제외) 행정처분 미실시 개소수 1∼2개소 : -1점 3개소 이상 : -2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6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2점)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2점) : 정량평가 · 인권교육(원장,보육교사) 월평균 1회 이상 및 상담전문요원 운영 집단상담(훈육,자치구별) 월평균 3회 이상 : 2점 · 인권교육(원장,보육교사) 월평균 1회 이상 및 상담전문요원 운영 집단상담(훈육,자치구별) 월평균 2회 이상 : 1점 ※ 집단상담 실적에 아동인권선임교사안내서 교육 실적 포함 2 15 보육교사 업무경감 (3점)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3점) =( 대체교사 파견 일수 ×0.7) + ( 지원 횟수 × 0.3) (대체교사수 X 184일)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0.6이상 : 2점 · 0.25~0.45미만 : 1점 · 0.45~0.6미만 : 1.5점 · 0.25미만 : 0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대체교사 교육 참석률 85%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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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5067
D00000359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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