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625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김경화 류종기 04/01 김수정 협 조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2019년 계약심사과 춘계 체육행사 개최계획 2019. 4 계 약 심 사 과 2019년 계약심사과 춘계 체육행사 개최계획 계약심사과 직원 건강증진 및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9 춘계 직장 체육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6046, ’19.3.15.) Ⅱ 추 진 개 요 □ 일 시 : 2019. 4. 12.(금) 10:00 ~ 18:00 □ 장 소 : 한양도성 순성길(혜화문~말바위), 족구장(삼청공원내) □ 참석대상 : 계약심사과 전직원 □ 행사내용 : 한양도성 순성길 산책, 화합의 시간, 족구경기 3부 체육행사 : 족구경기 1부 체육행사 : 한양도성 순성길 산책 2부 화합의 장 : 점심 식사 및 직원간 소통·친목의 시간 Ⅲ 세 부 일 정 □ 행사 일정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00 ~ 10:40 (40‘) ??집결 및 인원 점검, 일정 안내 등 ?? (4호선 한성대입구 5번 출구에서 뒤로 돌아 도보 5분 소요) 10:40 ~ 11:40 (60‘) ??한양도성 순성길(혜화문~말바위) 산책 ??산책시간 : 1시간(예정) 11:40 ~ 12:00 (20‘) ??오찬장소로 이동 12:00 ~ 13:30 (90‘) ??점심식사 및 소통·화합의 장 13:30 ~ 14:00 (30‘) ??족구장소로 이동 및 휴식 14:00 ~ 17:00 (180‘) ??족구경기 ?? 팀별 리그전 17:00 ~ 18:00 (60‘) ??족구 우승팀 시상식 및 정리 ?? 시상금 지급(예정) 1부 체육행사 : 한양도성 순성길 산책하기 ○ 혜화문~말바위 산책 코스 (2.5㎞,1시간) - 집결장소·시간 : 혜화문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10:30까지 집결(10시 40분 출발) - 산책경로 : 혜화문 →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 두산빌라 → 혜성교회 → 경신고등학교 → 서울과학고등학교 → 암문 → 와룡공원 → 말바위? <혜화문> <한양도성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경신고등학교 뒷길> <북정마을> <암문 밖 순성길> <말바위안내소-우수조망명소> 2부 소통·화합의 장 ○ 시 간 : 12:00 ~ 13:30 ○ 장 소 : ○ 내 용 : 점심식사 및 직원간 소통·친목의 시간 3부 체육행사 : 족구경기 ○ 족구경기 (2~3시간) - 선수구성 : 3개조 6개팀, (각 팀별 선수 4~5명 선발, 심사총괄?용역위탁심사:1팀) - 경기방식 : 팀 단체 리그전 - 경기규정 ① 팀대항시 3개조가 각각 3세트 경기 2선승제(15점제) 원칙 ② 각 조에서 1승한 팀이 준결승, 나머지 1개조는 자동 준결승 ③ 준결승에서 우승한 팀이 최종 결승리그전하여 최종 우승팀 선정 < 족구경기장 > < 응원석 >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식사(부식비) 및 운영비 ○ 예산내역 예산내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체육행사지원비 (인력개발과) 예 산 액 예산과목 총무과(부서 재배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인력개발과(국 재배정), 인적자원역량 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예산 부족시 과 포상금에서 지출할 계획임 □ 체육행사비 정산 결과 제출 : ’19. 5.31.(금) 까지 ○ 체육행사 종료 후 정산처리 내역을 재무과로 송부 □ 기타 ○ 행사 참여 직원에 대하여 출장 처리(※ 출장여비 미지급) ○ 행사 종료후 초과근무 불인정 ○ 부서 보안 및 상황유지를 위한 필수인원 사무실 대기 붙 임 : 1. 한양도성 순성길(혜화문~말바위) 이동경로 2. 정산서식 및 관계법령. 끝. 붙 임 1 < 한양도성 순성길(혜화문~말바위) 이동경로 > ※ 이동경로 : I~G3 구간(혜화문~말바위~삼청공원, 1시~1시간반 소요) < 오찬 장소 : 온마을 위치 > 붙 임 2 2019년 춘계 체육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서 000실/본부/국/사업소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 각 실?국?본부?사업소 주무부서는 체육?문화행사 종료 후 지원액에 대하여 집행 및 자체 정산 결과를 ‘19.6.27(수)까지 인력개발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3 체육행사 관련 법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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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534
본청
계약심사과-6251
D00000359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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