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도주희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4/0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784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4 /전송 02-6981-7076 / juhee0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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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42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도주희 (02-6981-7084) 관리번호 D00000359240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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