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접수번호 2019-6110000-000689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접수번호 2019)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고미랑 주무관입니다. 님께서 보내신 서식민원 우편이 3. 28일자로 서울시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님이 제기하신 ‘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청 관련 - 귀하께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5417974, 2019. 3. 15.)은 3. 15일자로 서울시에 도달하여 해당 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처리기한은 3. 28.입니다.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은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3. 28일자로 등기 우편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도소 내에서 서신 수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교도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6항(비용 부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수단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로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보내신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3부는 3. 19일자 등기로 반송하였으며, 3. 22. 님이 대리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서울시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정책과 고미랑 주무관(02-2133-5681)에게 연락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최세원 정보공개정책과장 03/2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7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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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접수번호 2019-6110000-00068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685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5911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