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 시행령 86조 6항 2호 나목 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 )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정북일조 적용 관련,「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관한 질의”로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0조 제1호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적용하는 것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서울특별시의 경우 9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 제2호 나목에서‘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의 경우 제80조 제1호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로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493794
20210929132534
본청
건축기획과-5367
D000003585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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