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33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정애 김태진 김윤규 김선순 03/14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2019. 3.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마곡광장의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식물원 개장,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 마련 - 광장 사용 신청 절차 규정, 사용 허가·제한, 광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Ⅱ 주 요 내 용 ① 조례(안) : 14개 조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용어의 정의(제2조) - “마곡광장”, “사용”, “신청자”, “사용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마곡광장 관리에 대한 사항】 ○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제3~4조) - 위탁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 관리범위 : 마곡광장과 부속된 시설물(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 : 상가(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곡광장 사용에 대한 사항】 ○ 사용신청·허가·제한 및 통지(제5~7조) -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제출 -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조건 부여함 ※ 사용신청 우선순위가 중복될 경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제8~9조) -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용자 준수 사항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조치함 ○ 사용료 징수 및 면제(제10조) - 광장 부속 주차장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 주차장 요금 준용함 ○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제11~12조) - 사용신청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함 - 사용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준용(제13조) -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혁신기술 지원(제14조) -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 시 필요한 경우 지원함 ② 시행규칙(안) : 4개 조문 ○ 사용 허가 제한 사유 (제2조) ○ 준수사항 (제3조) ○ 사용료 기준 (제4조) Ⅲ 향 후 계 획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기본방침 수립 후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 ’19. 3월중 :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방침 - ’19. 3월중 :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19. 5.10.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예정 - ’19. 6.10.~6.28.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 - ’19. 7월중 조례 공포 및 시행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 ’19. 7월중 :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19. 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상정 - ’19. 10월중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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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332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3577973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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