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생활안심디자인 확대적용 사업 교부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609 결재일자 2019.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권은선 강효진 03/31 박숙희 협조 ’19년 생활안심디자인 확대적용 사업 교부계획 -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지원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9년 생활안심디자인 확대적용 사업 교부계획 ’19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관련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원구와 의원발의 예산인 동작구, 성동구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지방재정법 제85조(예산의 재배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예산배정 및 통지) ○ 위 치 - 노원구 상계5동, 동작구 노랑진동, 성동구 금호4가동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시비) - ○ 내 용 -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환경 조성 · 방범벨, 미러시트, 보안등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 주민 두려움 및 각 종 수요조사를 통한 마을 안전지도 제작 - 범죄안전 등 주민 자율활동 독려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Ⅱ 보조금 교부 ○ 배 정 액 : 총 700백만원 자치구 배정액 상반기 하반기 합계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 강화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배정방법 : 각 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자치구 은행 계좌번호 Ⅲ 행정사항 ○ 각 구별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통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수행토록 통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신고(보조사업 개시, 완료, 중지 등)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보조사업 완료,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 등 ○ 사업 추진과정 공유 및 실적 보고회 - 회 의 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자치구 공유회의 - 시 기 : 매달 마지막 주(목요일) - 보고내용 ① 사업비 집행 실적 ② 사업별 추진내용 : 개요, 현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안) 개발 내용, 시공 등 [첨부] 1. 각 구별 사업 추진계획 1부씩. 2. 각 구별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씩. 3. 각 구별 자본보조통장 내역 1부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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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생활안심디자인 확대적용 사업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609 생산일자 2019-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선 (02-2133-2721) 관리번호 D00000359150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