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지원을 위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358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신흥교 김윤규 03/14 김선순 협 조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지원을 위한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2019. 3.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지원을 위한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계획 연구시설 공실공유제 시행 및 마곡형 R&D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등 혁신적 제도개선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자 함 Ⅰ 현 황 분 석 ○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R&D 융복합 중심의 연구단지로 일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집적법 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음 ○ 그 간 관리기본계획은 용도별 구역,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입주절차, 사후관리계획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기업유치 위주였음 ○ 물리적 기반 조성 및 토지분양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 중심으로 관리기본계획 단계적 변경 Ⅱ 추 진 내 용 ? 연구시설 준공 후 공실활용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기업 혁신제도 정착 지원 ? 마곡형 R&D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강소기업 1천개, 10만 연구인력 유치 ? 관리기본계획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운영 ? 단계적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마곡산업단지 발전 주기별 특성 반영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남권사업과-11157, ’18.12.27.) ?? 추진경위 ○ ’07.12.28. :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산업단지 지정) ○ ’11.10.27.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2.10.11.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건축가능용도 지식산업센터 추가 및 도시형공장 삭제 등 변경 ○ ’13.09.05.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중소기업 연구시설 의무 면적 축소(50?40%) 등 ○ ’15.06.25.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건축위원회 전 마곡자문기구에 건축 자문받도록 한 ‘건축계획 자문 조항’ 삭제 ○ ’17.01.26.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개발지연금 규정 삭제 등 ○ ’18.02.08.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도시형공장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 가능 ○ ’18.07.19.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관리기관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 ?? 주요 변경사항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 심의 완료(’18.12.18.) 1)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신설 -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은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시설구역 내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자격 조건 필요 - 민간 마곡형 R&D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시 임대비율 의무화를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서 강소·창업기업 시설, 업무 편의시설 (회의시설, 시제품제작실 등)에 대한 지원 가능 현 행 변 경 안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2) 구역별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3.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설)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신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2) 구역별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3.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설립자는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 운영하여야 한다.(임대비율은 공고문에 따로 정함)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2) 마곡산업단지 유치업종(입주업종) 정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연구개발업(70)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업종 관련 논란의 소지 있음 - 마곡산업단지 연구개발(R&D)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구 개발업 범위를 조례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참고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유치업종)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변 경 안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구 분 업 종 군 분류 코드 업종별 공 통 연구개 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신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구 분 업 종 군 분류 코드 업종별 공 통 연구개 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0(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함 3) 제도개선 관련 규정 신설 가. 연구시설 공실활용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연구시설 공실 활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공실 활용계획을 제출 - 연구시설 공실 활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과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공실활용 입주자 입주완료 시 사업개시 승인 나. 입주계약 해지 절차 - 공실 입주기업이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시 공실 입주계약 해지 할 수 있음 현 행 변 경 안 3. 관리기본계획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다)계약체결 (신설) 라. 사후관리계획 4) 입주계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은~ 나) 입주계약이~ (신설) 3. 관리기본계획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다)계약체결 라)공실활용 입주절차 - 연구시설 공실활용 제공자는 관리기관에 공실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절차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된 공실활용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실활용 제공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계획 4) 입주계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은~ 나) 입주계약이~ 다) 관리기관은 공실활용 입주자가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시 공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컨소시엄 분할 기준 명확화 - 최초 분양시 컨소시엄(공유지분 형태)으로 입주신청을 한 경우에만 최소면적 규정을 적용토록 하기위해 ‘최초 분양시’ 문구 삽입 현 행 변 경 안 4. 사후관리계획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산업용지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의 분할일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4. 사후관리계획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최초 분양시 산업용지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의 분할일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Ⅲ 향 후 계 획 ??’19.3.21.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붙 임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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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지원을 위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358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엄태민 (2133-1516) 관리번호 D000003577974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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