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42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한지혜 이소영 이병수 01/23 정수용 개발지연배상금 규정 삭제 등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계획 2017. 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발지연배상금 규정 삭제 등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계획 입주기업의 토지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개발지연배상금 제도 및 입주계약 해지 등 착공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고자 함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 변경내용 ○ 「개발지연배상금」 규정 삭제 - 법률검토 결과 개발지연배상금 제도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폐지 - 단, ‘5년 이내 완공’ 기한은 입주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지 ○ 입주계약해지 사유인 ‘준공불가능’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명기 - 산집법 제42조 제2항의 2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관련하여 준공불가 판단 시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내’로 명시 ○ 관리기본계획 상 ‘추진경위’ 내용 추가 - ’15.6.25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6.7.28 :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16.12.29 :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향후계획 ○ ’17.1월 중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붙 임: 1.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개발 촉진을 위한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 계획 2.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세부내역 3.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고시(15.6.25)계획 방침서 5.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16.7.28)방침서 6.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16.12.29) 방침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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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955
본청
서남권사업과-842
D00000288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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