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1. 세제과-2261(2019. 2. 15.)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1107 (2019. 0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2. 25.자 대법원 인사발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 사임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후임위원을 추천 받아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추천위원 - 성 명 : - 근 무 처 : - 추천사유 : 학식과 경험 풍부 - 주요경력 : 나. 위촉기간 : ※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2019.3.25. 예정) 부터 참석 예정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 공문 및 추천서 각 1부. 끝.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천명철 재무국장 02/28 하철승 협조자 시행 세제과-2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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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92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56818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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