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794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서문수 03/29 하철승 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3.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현황 2018년 실태조사 추진실적 ? ? ? ? ? Ⅱ 시유재산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 - - ? - 조사기간 : 4. 1. ~ 10. 31. (7개월) ? 조사기준일 : 2019. 3. 25일자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① 계획수립 (3∼4월) ② 실태조사 (4∼10월) ③ 일제정비 (7∼10월) ④ 점검·평가 (10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모바일(5월∼) 현장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유재산시스템 실적제출 마감 조사주체 : 소관 시유지 재산관리관(자치구의 경우 재산관리 총괄부서)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 → 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 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Ⅲ 실태조사 점검실시 점검시기 : ’19. 6 ~ 8월 ?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 ’19. 6 ~ 8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의2제2항에 의거) ※ 행안부 점검반 : 2019. 6월 ~ 7월중 ? 유휴공간 발굴 및 대규모 건물 등 시책사업 관련 확인 동시진행 ? 모바일 앱을 통한 시유재산종합시스템 구동 확인 점검대상 : 자치구, 시본청 및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점검자 : 자산관리과 직원 점검방법 : 점검 조별 현장방문 점검(4개조 2~3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9명(자산관리과 팀별 1~2명)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여부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 일 시 : ’19. 4. 16(화) 13:30 ~ 17: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정기실태조사 관련 내용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등 ※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 : 4시간 협조사항 ? 각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 재무과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19.4.19(금) ?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 … ’19.10.18(금) 점검결과보고서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 현황)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3. 불일치 재산목록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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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258
본청
자산관리과-3794
D00000359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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