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후 긴급 누수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2.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의견사항 있을시 2019.4.8(월)까지 의견제출을 바라오며 의견사항 없을시 아래와 같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 명 : 나. 발생일시 : 다. 누수위치 : 라. 현장소장 : 마. 손 괴 자 :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액 : - 누수복구 공사비 : - 누수량 고지금액 : 붙임 : 1. 원인자부담금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누수복구완료보고서 1부. 3. 공사비 산출자료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준석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3/29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43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6)
17490464
20210929133258
본청
시설관리과-6432
D00000359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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