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3. 용역계약서 1부. 4. 허가증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형로 환경수질과장 전결 03/29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15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86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7)
17484382
20210929133258
본청
환경수질과-1157
D000003590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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