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거래질서 유지 위반_1건)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355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수령증 자체 보관),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출의견 행정처분 내용 대체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4 별표1(2. 과징금 부과기준 다. 중도매인) 붙임 1.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1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484007
20210929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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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5118
D00000359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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