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탄천환경 (경유) 제목 부지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요청(기상관측장비) 탄천물재생센터내 부지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신청내용을 통보하오니 물재생센터 운영상 지장초래 여부 등에 대하여 ‘19.4.5(금)까지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인 : 수도권기상청 나. 점용신청기간 : ‘19.4~’24.3(5년 후 갱신) 다. 점용목적 : 방재용 기상관측장비 설치 - 관측요소 :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등 라. 부지면적 : 96㎡(12×8) 마. 부지위치 : 기존 초음파식 적설계 운영장소(물재생센터 부지내)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3/29 代이웅희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17483980
20210929133258
본청
물재생시설과-4362
D000003590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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