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비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비 교부 알림 1.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신청(노원구 장애인복지과-2975, ’19.2.7) 및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과 관련입니다. 2.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비를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추진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나. 보조사업자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 재배정액 : 금313,000,000원(금삼억일천삼백만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잔액 지원내역 노원구 시립노원시각 장애인복지관 313,000 313,000 0 - 인력채용 및 교육 - 사업운영 및 관리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전문업체 활용) - 안전 저해요인 제거사업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바.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사.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사업을 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 완료 후 서울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붙 임 1.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계획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8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9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152 /전송 02-2133-1428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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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992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589264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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