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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40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신종철 03/15 안찬율 <시민참여>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 2019. 3. 1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수리에 곤란을 겪는 일상적인 수리 및 생활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7조(주거생활지원) 제5항 ○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시민참여예산담당관-90, ’19.1.4) -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신청(노원구 장애인복지과-2975, ’19.2.7) Ⅱ 사업 목적 ○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수리하기 곤란한 일상적인 수리와 일상생활에 위험요소가 되는 가스 및 전기시설, 기타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제거?수리 실시 ○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3. 1.~12.31. ○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중증(1~4급)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 수리 및 안전 저해요인 제거 ○ 사업시행: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Ⅳ 세부 추진 계획 ?? 대상자 선정 ○ 대상가구: 서울시 거주 중증(1~4급)시각장애인 400가구 ○ 지원대상 - 일상적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신청한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 재료비 본인부담 원칙(단,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재료비 지원) - 안전저해요인 제거사업(안전물품 설치):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지원 우선순위 ① 소득수준이 낮은 중증 시각장애인 ② 중증도가 높은 시각장애인 ③ 시각장애인 부부, 독거 시각장애인, 노령 시각장애인, 여성시각장애인 ④ 보수·수리 시급성 등 ※ 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관련단체 추천자 ??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절차 사업홍보 및 대상가구 신청접수 (‘19. 3월~12월) 수리전문업체 선정 (‘19. 3월 ) 잔고장 수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19. 4월~12월)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20. 1월) 노원구청, 복지관 복지관 수리업체, 복지관 서울시, 노원구청 ※ 안전 저해요인 제거사업은 세부품목별 별도 진행 ○ 사업내용 ① 일상 잔고장 수리 및 보수서비스 - 접수상담 및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인력 채용 및 교육 -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수리업체 선정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 발생시 전문수리기사 파견, 수리?보수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서비스 제공 확인 → 수리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불편사항 개선 ? 업체 선정 → 대상 가정 현장 실사 → 사업 실시 → 사후 관리 ② 안전 저해요인 제거 사업 - 자동가스 안전벨브 및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콘센트 교체 등 - 품목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시행 ○ 사업 추진 방법 - 사업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 전담인력 2명 모집 ? 서류, 면접 등을 통한 적격자 채용 교육실시 후 사업전반 운영 ? 서비스 제공 전 필요한 차량, 물품 등 준비 - 수리사업 시행: 전문수리업체 선정 후 교육실시 ? 수리업체에서 인력 파견 ?? 세부 사업 계획 ○ 수요 조사 실시 - 수리서비스 접수 및 선정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실시 - 복지관내 타 사업 진행시 홍보를 통한 이용자 욕구 확인 ○ 업체 선정 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편의 지원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사회적 기업 등) ? 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 - 잔고장 수리사업의 사업진행 방식을 이해하고 서울시 전지역에서 일상적인 수리업무가 가능한 업체 -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 업체 선정 세부실시방법 협의, 인식개선 교육실시 ○ 세부 추진 내용 세부사업 추진사항 수리 및 보수 서비스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홍보 - 시각장애인 소식지, 통신망, 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사업공지 등록 및 홍보요청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신청접수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발생 시 전화 접수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접수된 수리 건을 전문업체에 전달 - 수리 가능 여부 확인 및 일정 조율 - 업체에서 고장 난 부분 방문 수리 -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 및 욕구 조사 ○ 평가회의 - 복지관과 수리업체간에 월1회 평가회의 실시 - 진행상황 공유 및 의견 교환 - 서비스 계획 내용 등을 점검, 조정함 안전저해 요인 제거 ○ 화재감지기, 안전콘센트, 자석식 비누홀더 설치 (수리서비스 제공 가정에 위험요인 확인후 욕구에 따라 설치 제공) ○ 자동가스차단기 설치(100가정) -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화장실 미끄럼 방지 코팅 실시(100가정) -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인덕션 교체 설치(100가정) -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평가 - 상반기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하여 하반기 사업계획 조정 -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설문 조사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사업 예산: 313백만원 ○ 인력채용 및 교육: 60,000천원 ○ 사업운영 및 관리: 20,500천원 ○ 수리 및 보수 서비스(전문업체 활용): 133,000천원 ○ 안전 저해요인 제거사업: 99,500천원 Ⅴ 향후 추진일정 ○ 인력 채용 모집 공고 및 채용: 3월 중 ○ 전담인력 교육 실시: 4월 중 ○ 전문 수리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 4월 중 ○ 서비스 제공 전 필요한 차량 및 물품 준비: 4월 중 ○ 사업 추진: 4~12월 중 ○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실시: 12월 중 Ⅵ 행정 사항 ○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비 배정(시 → 노원구) ○ 잔고장 수리사업 홍보 강화(노원구) - 각 자치구와 주민센터,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사업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노원구) ○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노원구 → 시) 붙임 1. 세부 산출내역 1부. <붙 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313,000 (100%) 인력 채용 및 교육 60,000 (19.1%) 인건비 (상담원 2명) 60,000 (19.1%) ?30,000,000원2명 (6급5호봉기준) 사업운영 및 관리 20,500 (6.5%) 차량렌트비 5,000 (1.6%) ?5,000,000원1대 차량운영비 1,800 (0.6%) ?200,000원1대9월 기타운영비 13,700 (4.4%) ?13,700,000원1개소 수리 및 보수 서비스 133,000 (42.5%) 수리비 100,800 (32.2%) ?70,000원(가정당)1,440명 차량운영비 7,200 (2.3%) ?40,000원(운영일수)180일 재료비 (저소득층) 25,000 (8.0)% ?50,000원(가정당)500명 안전 저해요인 제거작업 99,500 (31.7%) 화재감지기 2,500 (0.8%) ?25,000원100개 안전콘센트 구입비 3,000 (1.0%) ?30,000원100개 자석식 비누홀더 1,000 (0.3%) ?2,000원500개 자동가스 차단기 구입 및 설치비 12,000 (3.8%) ?120,000원100개 미끄럼방지 코팅 설치비 11,000 (3.5%) ?110,000원100가정 인덕션가스렌지 교체비 (음성버튼식) 70,000 (22.4%) ?700,000원100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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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40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57912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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