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3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03/13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열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 개정경위 ? ‘18.12.31 : 이세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5호) ? ‘19. 3. 5 :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개정안 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4항). ? 1년 이상 미참여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4항 단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 ③ (생략)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다양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22.(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3.28.(목) 예정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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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3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47) 관리번호 D0000035769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