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3916(2020.3.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1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01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9520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