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3916(2020.3.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1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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