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합동단속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합동단속 안내 1. 자원순환과-5023(2019.03.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1회용품 사업규제 사업장 민·관 합동 단속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동단속반 편성 명단과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개요 ○ 단속대상 : 1회용품 사업규제 사업장(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 ○ 단속기간 : ’19.4.1(월)∼4.19(금), 3주간 ○ 단속반 편성 : 별도 첨부 나. 단속방법 ○ 합동단속 : 각 자치구별로 지정된 일자에 따라 5개소 이상 점검 ○ 상시점검 : 각 자치구별 단속계획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전수점검 다. 행정사항 ○ 합동 및 상시점검 결과는 붙임 양식3에 의거 작성하여 메일 또는 공문으로 일일보고 ※ 일보 종료일은 단속기간이 종료되는 ‘19.4.19(금), 추진실적 제출일 이후임 ○ 일보 제출 준수사항은 각 자치구별 평가 자료에 반영 예정 붙임 1. 1회용품 민관 합동점검 계획 1부. 2. 합동점검 명단. 3. 일일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3/2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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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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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합동단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541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89548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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