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위반 택시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알림 (김 외 1명) 1. 귀하께서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1조 [별표2], 제25조 [별표3],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별표]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역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명) 주사무소 위반차량 위반 내용 행정처분 사항 김 외 1명 (※처분통지서 참조) ※처분통지서 참조 ※처분통지서 참조 승차거부 1차 - 경고 처분 - 과태료 16만원 부과 처분 2. 아울러, 귀하께서는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대상자로서 20% 감액된 16만원 과태료를 납부완료 확인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서울시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4.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제21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서울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수님,최묵님 귀하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17480948
20210929133548
본청
택시물류과-10803
D00000358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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